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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공표’ 사건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공표’ 사건 파기환송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0. 10.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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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합은 “이 지사의 발언은 일부 부정확, 자의적 사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허위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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