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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합은 “이 지사의 발언은 일부 부정확, 자의적 사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허위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