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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로 학내봉사상…대법 “업무방해죄 성립”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로 학내봉사상…대법 “업무방해죄 성립”

기사승인 2020. 10. 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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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담당자 충분한 심사에도 허위 발견 안 돼…위계행위에 의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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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학내 봉사상을 받도록 도왔다면 이는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관리이사를 맡고 있는 지인을 통해 B씨의 자녀가 병원에서 8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이 허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 측은 이를 근거로 B씨의 자녀에게 학내봉사상을 수여했다.

1심은 A씨 등이 학교의 봉사상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씨가 2010년도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학교장 또는 위 학교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봉사활동 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B씨가 제출한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한 결과”라며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B씨 등이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봉사상 심사 절차에 비춰보면 학교가 확인서 발급기관에 별도로 문의해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등 내용의 진위까지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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