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1대 총선 선거사범…현역 의원 27명 등 총 1154명 기소

21대 총선 선거사범…현역 의원 27명 등 총 1154명 기소

기사승인 2020. 10. 18. 11: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의힘 의원 11명 무더기 재판으로 개헌저지선 '위협'
더불어민주당 9명·무소속 5명…정의당·열린민주당 각각 1명
'입건·구속·기소' 선거사범 코로나19 영향…20대 총선보다 모두 감소
KakaoTalk_20191022_140016518_02
21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현역 국회의원 149명이 입건되고 이들 가운데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무더기 재판을 받게 돼 개헌저지선이 흔들리고 있고, 이들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 재보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된다.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대 총선보다 모두 감소했다.

대검찰청은 18일 21대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선거사범 2874여명을 입건하고, 현역 의원 27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모두 115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조수진·이채익 의원 등이 기소된 국민의힘이 총 11명으로 가장 많고, 정정순·이규민 의원 등 총 9명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 가운데 10%를 웃도는 의원들이 선거범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이 위협받게 된 것은 주목된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4명 이상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개헌저지선은 무너진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 무소속은 윤상현 의원 등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당선인의 사건 유형은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 2074명, 인지 800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72.2%였고,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26.1%를 차지했다.

범죄유형은 흑색·불법선전사범 892명(31.0%), 금품선거사범 481명(16.7%), 선거폭력·방해사범 244명(8.5%) 순으로 발생했다. 이는 20대 선거 대비 흑색·불법선전사범과 금품선거사범은 감소한 반면, 당내경선 관련 선거사범과 선거폭력·방해사범은 다소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특징을 △당내경선 관련 선거사범 증가 △조직적·음성적 흑색·불법선으로 변화 △다양한 형태 선거폭력·방해사범 발생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 관련 선거범죄 문제 대두로 꼽았다.

특히 당내경선 관련 선거사범은 권리당원 모집과 당원 정보유출 등 개인정보 무단수집, 전화홍보팀을 통한 불법경선운동, 여론조사 거짓응답 지시·권유, 소수의 선고인단을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과 허위사실유포 등 각종 선거범죄의 유형이 혼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러 유형의 선거범죄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공무원 선거범죄,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단기시효 만료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수사, 그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