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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체자 원금상환 1년까지 유예 가능해진다

모든 연체자 원금상환 1년까지 유예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10. 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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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기연체자·코로나19 피해자'서 대상 확대돼
채무조정 특례 적용 미취업청년 기준 만34세로
다음 달부터 모든 연체자가 채무조정 개시 전에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기존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제도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일반 채무자가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상환능력 감소를 증빙한 경우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최장 1년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받게 된다.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 대해 적용된 채무조정 특례 지원은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범위에 맞춰 만 34세까지로 확대된다.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금융위는 개인이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에도 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통장 이용이 불가해 불편했던 금융거래도 개선된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될 때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들어가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조정 확정된 채무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회사에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처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돈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만 가능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이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채무조정 효력을 잃은 채무자 대상으로는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줄인다.

원금상환이 끝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한다. 또 단기연체자 대상으로 유예 기간에 이자율을 최고 15%로 제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통해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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