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01020131859 | 0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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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에 대한 허가 수수료가 오는 23일부터 30% 가량 인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졌다. 2016년 682만원이던 신약 허가 수수료는 887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