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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징역 4년 구형

檢,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20. 10.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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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회장, 거액 손실 계열사에 전가 과정서 이뤄진 범죄…재범 우려 있어"
조 회장 "암 투병 중 아버지 볼 때 죽고 싶다는 생각 들어" 최후진술서 선처 호소
법원 마크 새로
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2)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조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며, 암이 재발해 3번째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아버지가 제 재판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범죄 사실 중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했으나, 179억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또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술품의 실가격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12억원을 실제 배임 액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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