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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회사 주말 등산행사 중 과로사…법원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지급”

[오늘, 이 재판!] 회사 주말 등산행사 중 과로사…법원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지급”

기사승인 2020. 10. 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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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측이 주관한 행사 참석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업무수행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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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관한 주말 등산에 참석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노동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사측이 주관한 행사에 반강제적으로 참석하게 됐다면 이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직장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20일 회사에서 주관하는 등산 행사에 1박2일 일정으로 참였다. 당시 사측은 업무 종료 전인 오후 3시께 직원들에게 환복 후 복귀를 지시했고 오후4시에 행사 장소로 출발했다.

다음 날인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등산을 시작한 A씨는 2시간이 지나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A씨는 병원에 후송되기 전 사망했고 시체 검안서에는 사인 미상으로 기재됐다. 의사는 사망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 등에 의한 급성심인사 및 뇌출혈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을 소견으로 제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한 등산 일정을 회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주최한 점, A씨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유족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 내 지위가 낮은 A씨는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당시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망인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사망 전 손 저림 등의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원인은 심장돌연사일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등산이 사망을 유발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등산 전에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을 나타냈다고 볼 자료가 없지만, 의사로부터 뛰는 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아 평소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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