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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의 메디톡스 지지 의견에 대웅·메디톡스의 상반된 입장

美 ITC의 메디톡스 지지 의견에 대웅·메디톡스의 상반된 입장

기사승인 2020. 10.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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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편향된 의견" 반발
메디톡스 "최종판결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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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나보타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최종결론이 나올 경우 수입을 10년이 아닌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OUII가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을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 측은 OUII의 이번 의견이 ITC 최종판결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며 승리를 확신했다. ITC 최종 판결은 다음달 19일 나올 예정이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 ITC 내 OUII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소식에 이날 메디톡스 주가는 19만900원으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대비 6.77% 올랐다. 대웅제약은 9만1900원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8.1% 급락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앞서 지난 7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OUII는 “대웅 측 의견은 앞뒤가 맞지 않은 ‘닭똥 같은 이야기’다. 예비판결을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ITC가 대웅제약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는 걸로 결정 짓자, OUII 측이 ITC의 최종 판결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며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OUII는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서 “대웅제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사국이 메디톡스에 유리한 예비판결을 내린 상근 변호사와 입장이 같은 조직이란 것이다. 대웅제약 측 관계자는 “OUII가 의견서에 담은 내용은 원고 측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입장이다”면서 “ITC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니까 ITC 내 OUII 상근 변호사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편향적 의견이라는 사실을 ITC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OUII 측 의견이 최종 판결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 자신한다”면서 “이날 공개된 OUII 측 입장은 이달 9일에 나온 내용이며, 23일(미국시간) 새롭게 공개된 것”이라며 OUII가 이전 의견을 또 반복했다는 대웅제약의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OUII 측은 양쪽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곳이다”면서 “OUII측이 이의제기 검토 중에 참고하라고 의견을 낸 만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2016년부터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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