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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망스런 국감, 제도개선 모색해야

[사설] 실망스런 국감, 제도개선 모색해야

기사승인 2020. 10.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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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6일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을 두고 야당의 ‘권력형 게이트’ 주장과 여당의 ‘검찰의 부실 수사’ 주장이 부딪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래서 의미없는 맹탕 국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국감이 여전히 실망스런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서해상 실종 공무원 총격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등 쟁점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가 거대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주요인이지만 경제침체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정책 국감도 없었다.

이에 더해 쟁점이 부딪친 상임위들에서는 여야의원들이 막말을 하고 상임위원장이 의사봉을 집어던지는 등 추태가 재연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 간 정쟁이 막말로까지 번진 분위기 아래에서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려 의회가 여야를 떠나 행정부의 정책 실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본다는 국정감사의 취지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실망스러운 국감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야 모두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각종 법안을 심의·입법한다. 그런데 정기국회 회기 동안 이런 실망스러운 국감을 하느라 20일을 보내는 바람에 법안과 예산에 대한 깊은 논의와 심의를 할 시간이 모자란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행 국감 방식을 상임위원회별 자율적인 상시 국감으로 전환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이런 제도개선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피감기관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들을 정기국회 20일 동안 ‘몰아치기’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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