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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별장 성접대’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오늘, 이 재판!] 법원, ‘별장 성접대’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기사승인 2020. 10.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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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순 뇌물수수 사건 아닌 '검찰-스폰서' 문제…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 질문 던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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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무죄로 봤던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43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뢰죄는 금품을 제공해 준 상대가 이후 자신을 잘 봐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과 최씨 사이 금품이 오갔을 때에는 최씨가 진행하던 시행사업이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게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기대감’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장기간에 걸쳐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고 이 사건으로 검사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00~2009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하면서도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추징금 3억376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무죄 선고는)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종사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10년 전 김 전 차관의 단순 뇌물 수수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온 ‘검사-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라며 “2020년 검찰에는 더 이상 ‘검찰-스폰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크게 3명의 인물에게 뇌물을 공여받았다는게 공소사실인데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선 최씨와 관련된 부분이 원심과 다르게 판단됐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최씨, 김씨 등으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금품과 성매매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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