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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쏘겠다, 中 자국 해역 침입 외국 어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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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0. 11. 07. 22:39

관련 해경법 제정할 듯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자국 해역을 침입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게 총을 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른바 발포의 권리를 규정한 해경법(海警法)의 통과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접 국가 간에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남중국해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覺열도) 등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질 게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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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선의 모습. 앞으로 주변국 어선 등에 총격을 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공=졔팡르바오(解放日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7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총 80조항으로 이뤄진 해경법 초안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경찰의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외국 조직과 개인의 불법 행위로 해상에서 국가 주권, 권리, 관할권이 침해됐거나 그런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해경은 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은 ‘경계와 무기 사용’에 대한 별도의 장(章)까지 두고 사용 가능한 무기 종류까지 열거하는 결연한 의지도 담고 있다.

이외에 법은 외국 선박이 자국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거나 자국 해경의 정선(停船) 명령이나 승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손으로 드는 무기’를 쓰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인명의 상해를 비롯한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대 배의 흘수선(배와 물의 경계) 아래를 사격하는 것 역시 가능하도록 했다.

법이 전인대에 의해 제정될 것이 확실한 만큼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적용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발효될 경우 남중국해나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총성이 울리는 것은 이제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해역에서 불법 어로를 일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 해역 보호를 위해 법까지 제정했다는 사실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적반하장일 수 있다. 이웃 국가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는 전쟁까지 치른 경험을 가진 베트남의 경우는 대응 조치에 즉각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 차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자국 선박이 공격을 받을 경우 즉각 대응하는 매뉴얼을 관계 당국에 하달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중국과 이웃 국가 간의 긴장 고조는 진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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