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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 빠진 설계가 당선작?…부실심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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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1. 17. 06:00

마곡지구 R&D센터 설계공모 응시에 7개 작품 응모… 1개작 당선
"차양체만 설치돼 있고 BIPV 미설치… 뒤늦게 설치설계서 문제 얽혀"
서울 산하기관, 의혹 부인… "100% 똑같을 수 없어 적정선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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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R&D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차양규정을 지킨 디자인이다. /사진=해당업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설계공모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한 차양규정과 단열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한 설계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는 지난해 10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건설형도전숙 복합개발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강서구 마곡지구 연구개발(R&D)센터’ 건립에 따른 것이다.

당시 총 7곳에서 응시했는데 이 가운데 한 곳의 설계도면이 당선됐다. 이후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당선작에는 차양체(햇빛을 가리는 물체)만 설치돼 있고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상 차양규정과 단열규정을 모두 지켜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BIPV가 빠진 당선작에 뒤늦게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BIPV를 설치하려고 하니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당선작 투시도에는 차양체는 있지만 BIPV는 없었다. 해당 건물의 경우 건물 외벽에 2000㎡ 규모의 BIPV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차양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디자인에서 당선작과 큰 차이를 보여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의무 비율 30%를 준수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디자인에 BIPV 설치 반영이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적시한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차양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동시에 시행된지 5년이나 됐기에 이 같은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닌 부실심사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응모자들이 설계도면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규정을 표기하지 않고 응모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면에 신·재생에너지를 종류별로 표기하면 디자인이 조잡하게 표현돼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응모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심의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기본적인 개념만 평가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어떻게 설계에 반영시켰는지 등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의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를 평가하지 않고 당선작을 선정한 것”이라며 “이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도면에 태양광발전을 건물외벽에 설치하는 것으로 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당선작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 관계자는 “당선작에는 BIPV가 들어가 있다”며 “설계자 의도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당선작 디자인과 100% 똑같을 수 없다”며 “현상공모는 초보적인 것만 계획돼 있다. 당초안에서 실시설계 진행 중 바뀌는 것이 있다. 설계자 의도 파악 후 적정선에서 조절을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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