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 11. 19. 15: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 배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 살길"
이명희,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YONHAP NO-2711>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 사회봉사 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근로자 9명에게 총 22차례에 걸쳐 욕설하거나 이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가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자신의 선고공판에 출석한 이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앞서 이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개인물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도 각각 재판에 넘겨져 모두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