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성기업인 기업가정신 교육, 디지털화 지원 법적근거 마련

여성기업인 기업가정신 교육, 디지털화 지원 법적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0. 11. 19. 16: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개정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여성기업 대표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을 규정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가 정신지수(FEI), 여성기업지수(MIWE) 등과 같은 여성기업 활동의 전반적 지표는 국제적으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기업법 제정 때(1999년) 마련된 여성경제인 경영능력 향상 지원규정은 구체적 내용 없이 선언적으로만 존재해 정책추진 근거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기업인들이 건의한 기업가 정신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이 법률에 규정돼 정책추진 추동력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중기부가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과 조직화에 관한 사항, 여성기업인의 기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비대면 기반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경제모델로 부상됨에 따라 여성경제인에 대한 스마트공장, 비대면 방식 생산·유통·판매 등에 대한 교육, 지도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경제인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 등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여성기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