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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유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게 거부권…개정 막아낼 것”

주호영 “이유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게 거부권…개정 막아낼 것”

기사승인 2020. 11.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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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유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게 거부권”이라며 “자기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은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될 수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원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처장이 될 수 없다’고 했고, 백혜련 의원도 ‘야당 거부권을 확실히 인정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제 와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며 “거부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 참 뭐라고 비판하고 욕을 해야 시원할지 모르겠다”며 “함부로 법을 바꿔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 같지 않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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