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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 시대적 과제…더는 국민 기다리게 해선 안 돼”

이낙연 “공수처, 시대적 과제…더는 국민 기다리게 해선 안 돼”

기사승인 2020. 11. 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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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이제 더는 국민이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다”라며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가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라며 “다른 법과 경합성·법적 완결성을 법사위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지는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서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일하는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국정원법·경찰청법 등을 개혁 입법과제로, 중대재해법과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등을 민생 입법으로 제시하며 “케이(K)-뉴딜 10대 입법과제는 코로나19 이후 미래 한국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언급은) 없었다.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각 논의 여부에 대해 이 대표는 “구체적인 자리나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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