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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내달 11일까지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내달 11일까지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기사승인 2020. 1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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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퇴직공제제도 이행 의지를 높이고 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이 다음달 중순까지 실시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제회가 올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중 대규모 인력 투입 현장 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퇴직공제제도 이행 부진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주 간담회·교육, 홍보물 배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캠페인이 실시되는 현장에는 올해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퇴직공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등을 담은 포스터와 퇴직공제 이행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법 개정사항 및 공제회의 주요 사업 종합안내 소책자와 기념품을 배포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가 확대된 만큼 제도 이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를 통해 제도정착은 물론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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