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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어떻게 달라지나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승인 2020. 11.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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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포장·배달만, 음식점 21시까지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 입장
영화관 등 띄어앉고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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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바뀌는 방역 조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중에서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영장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1.5단계부터 적용되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방역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을 배치해 운영해야 하며, 좌석 간 1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의 경우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밤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장 인원 100명 미만 제한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활동도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용이 중단된다. 1.5단계에서 적용되던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며,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체룸을 50% 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실시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및 등교인원 3분의 1이 원칙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한편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수도권과 호남권 지역 소재 학교도 오는 24일부터 부분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 1일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맞춰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열흘여 앞둔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초·중학교는 최대 3분의 1 내에서 등교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단계로 격상된 호남권은 학교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 예정인 학교는 당초 방침대로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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