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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학교밀집도 ‘3분의 1’로 강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학교밀집도 ‘3분의 1’로 강화

기사승인 2020. 11.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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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격상된 호남권은 '3분의 2 이내' 준수해야
코로나19 검사받는 고3 수험생
22일 오전 학생 1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1·2학년과 교직원에 앞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여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과 호남권 지역 소재 학교가 부분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해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지난 1일 교육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맞춰 학교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지역 및 학교 여건·상황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내에서 등교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3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해 고교(3분의 2)를 제외한 유·초·중학교 밀집도 3분의 1을 최대한 준수키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학교밀집도 적용에 나서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1.5단계로 새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호남권은 학교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 예정인 학교는 당초 방침대로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도권·호남권 대상 학교밀집도 조정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도교육청·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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