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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수 첫 고비’ 가처분 심문 앞두고 한진그룹·KCGI 치열한 ‘공방전’(종합)

‘아시아나 인수 첫 고비’ 가처분 심문 앞두고 한진그룹·KCGI 치열한 ‘공방전’(종합)

기사승인 2020. 11.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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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5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한진그룹 "가처분 인용 시 韓 항공산업 붕괴" 호소
KCGI "항공업, 일자리 볼모로 사법부 협박 말라"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달린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이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한진그룹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통한 국내 항공산업 재편과 경쟁력 제고의 첫 관문이자 최대 고비이면서 국민혈세가 투입된 아시아나항공의 회생과도 직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KCGI의 손을 들어주면 산은→한진칼→대한항공으로 이어지는 자금 조달 계획이 시작부터 막히게 되는 만큼 한진그룹과 KCGI가 치열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한진그룹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붕괴된다“며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으로 돼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과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KCGI를 겨냥해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도,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비난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산은을 대상으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은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한진그룹은 이어 “산은은 감시와 견제를 위해 의결권이 수반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며 “산은의 보통주 보유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항공업과 산업구조 재편에 아마추어인 투기세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CGI가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에 대해서도 ‘끼워맞추기식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산은이 산은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 또한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는 실권주 발생시 발행 철회를 할지 제3자 등에게 배정할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상장회사는 실권주 발생시 자본시장법 1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은 자산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에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비롯해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KCGI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투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대출, 우선주 인수,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CGI도 이날 한진그룹의 입장에 대해 반박문을 내고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KCGI는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아예 없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한 자금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넘어선 경영간섭을 삼가는 것이 법률과 기존의 관행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KCGI는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하며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함을 넘어서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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