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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번엔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언론 검색도 사찰의 방법”

추미애, 이번엔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언론 검색도 사찰의 방법”

기사승인 2020. 11. 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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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무부는 26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점,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며,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다.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윤 총장은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법관의 출신 고등학교, 대학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등이 적혀 있었다. 또 법관이 맡은 사건의 판결 및 판시 내용 등이 기재됐다.

특히 ‘세평’이라는 항목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증거채부결정 등에 있어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공판준비기일 당시 단호한 쟁점 정리 등 그립감이 센 모습을 보임”, “형소법 규정에 따라 꼼꼼하게 재판을 진행”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왜곡해 발표했다는 우려가 있고, 이 문건으로 인해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을 걱정했다”며 문건 공개 배경을 밝혔다.

또 “이것이 공개될 경우 외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며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며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 업무자료를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전부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이라는 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총장 역시 입장문을 내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윤 총장은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내용은 재판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일 뿐이고,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 사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는 공판수행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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