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2401002564800159871 | 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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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이 재판에서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되면, 다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심문 당일 결과나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