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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시작…秋·尹 2차 충돌

법무부 감찰위원회 시작…秋·尹 2차 충돌

기사승인 2020. 12. 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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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들어서는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놓고 법원에서 한 차례 공방전을 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다시 맞붙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회의를 시작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징계 청구가 적법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각각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에서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이날 감찰위에서 재차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위원장은 이 결과를 추 장관에게 전달하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에 대한 비위사실 외에도 징계청구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한 사실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전 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됐다.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해당 조항이 변경된 시점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앞둔 시기인 점, 당시 감찰위원들이 해당 조항의 변경 내용을 전혀 몰랐던 점 등을 두고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감찰위를 징계위원회보다 더 늦게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가, 일부 감찰위원들의 반발로 이날 급하게 회의가 열리기도 한 점을 두고 감찰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A감찰위원은 “징계절차가 합당한지, 징계요건이 되는지 등이 기본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감찰위가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규정이 변경됐는지 전혀 몰랐고 징계위가 열린 날짜도 전혀 몰랐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감찰위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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