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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등 경품 가격 상한 1만원으로 인상

‘인형뽑기’ 등 경품 가격 상한 1만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20. 12. 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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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경02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 가격 상한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로 올렸으며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했다. 이는 경품 가격이 5000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속칭 ‘짝퉁’ 캐릭터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정품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에서 푸드코트, 놀이시설 등과 아케이드게임장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다. 이는 게임장을 문화, 스포츠, 음식, 쇼핑 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한 ‘복합 가족놀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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