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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尹 직무 정지·징계 청구·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법무부 감찰위 “尹 직무 정지·징계 청구·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기사승인 2020. 12. 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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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
법무부 나서는 감찰위원장 강동범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장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등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했던 ‘직무 정지와 징계청구·수사의뢰’ 카드는 모두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모양새가 돼버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이날 의견을 정리해 추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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