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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 10일부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사실과 달라”

“계약갱신 요구, 10일부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사실과 달라”

기사승인 2020. 12. 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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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이달 10일부터 모든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개정규정(6월 9일 개정)은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15에 체결해 내년 12월 14일에 계약만기가 되는 계약은 당초 규정대로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며 “다만 12월 14에 최초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따른 묵시적 갱신제도도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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