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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 시행 놓고 발등에 불 떨어진 하나금융

마이데이터사업 시행 놓고 발등에 불 떨어진 하나금융

기사승인 2020. 12.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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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시장 선점 기회 놓칠수도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에도 타격 불가피
금융당국이 최근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있다”며 하나은행 등에 대한 허가 심사를 중단하면서 하나금융그룹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내년 초 본격화되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늦어지게 되면 다른 시중은행 등 경쟁사보다 시장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내년 2월까지 당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진행 중인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도 ‘올스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대상 업체 29개사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이르면 내년 2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고 은행,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데 모아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애초 심사 대상 업체는 35개사였지만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6개 업체의 심사는 보류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들 업체의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고 심사를 중단했다.

하나금융 측은 “금융위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추후 다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경쟁사들은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만큼 시장 선점에서 뒤처질 수 있다.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를 앞두고 고객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왔다. 마이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서는 초기 시장 선점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객 확보를 위해 이미 통합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행 중인 은행들은 사업권 확보 후, ‘초개인화(고객에게 개별적인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것)’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금융 역시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계열사 협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1월 29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나원큐’에 적용하고, 은행과 보험, 연금 등 금융자산 전반의 통합 조회·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그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적격성 여부 등 문제 사유가 사라져야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심사가 재개되더라도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들과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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