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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고기영 차관 사의 배경된 듯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고기영 차관 사의 배경된 듯

기사승인 2020. 12. 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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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
법무부가 애초 2일 열기로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

1일 급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기자단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표면적으로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 차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고 차관은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히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고 30일 후까지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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