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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측은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청구 사안 중 4개 사안은 인정이 된다고 결정한 반면, ‘언론사 사주 만남’ 등 나머지 사안들은 불문 결정하거나 무혐의 결정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과천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시작해 17시간30분간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이 기간 동안 보수도 받지 못한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심의를 주재했으며,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징계위 측은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구체적으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했다. 검사징계법 18조 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선 찬반 동수가 나와 불문 결정이 났다는 취지다.
이밖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사유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정 위원장은 의결 직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정 일치가 되지 않아 이날 결론이 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직 4월, 정직 6월, 해임 등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총장 측에서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모든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날 징계위의 입장과 달리 전날 오후 징계위를 마치고 나온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절차가 이렇게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