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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중 결론날 듯

尹 징계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중 결론날 듯

기사승인 2020. 12.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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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문 종료하고 최대한 빨리 결론낼 것"
2차 심문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10여분 가량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이날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심문에서) 핵심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법무부 측은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위법·부당하게 진행된 점, 이번 징계가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와 연관된 문제라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또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청구가 이뤄진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재가 결정을 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조직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공공복리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이미 검찰과 법무부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대통령의 결재는 재가를 통해 소모적인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이는 종전의 일시적인 직무배제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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