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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기사승인 2021. 0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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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 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새로 제공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으로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13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으로 카카오톡, 페이코(NHN),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등 사설(민간)인증서 등 다양화 했다.

그러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민간)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으로 올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이 새로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 등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한 후 조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이용집중 시기(15일부터 25일)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20일까지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 이용할 수 있다.

이준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급여·연금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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