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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檢 살인죄 적용...양부모 측 “고의 없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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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1. 01. 13. 15:51

양부모 측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것 아냐…강한 둔력 행사한 적 없어"
살인죄 적용한 檢 "수사 과정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송구"
정인이 양부모 첫 공판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법원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가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양부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고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인이 양부모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는 양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그보다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죄가 적용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 ‘고의성’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부모 측은 이날 학대 혐의를 대부분을 부인했다. 양부모 측은 일부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위가 입양 후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고, 치명적 손상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고 주장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한 직후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정인이 등 쪽에서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장씨를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양부인 안씨를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숨진 정인이에게 췌장 등의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 등이 정인이를 살인할 의도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검찰이 애초에 장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됐다”며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씨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증인을 소환해 장씨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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