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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적격 심사’ 개선 임박…경남銀·삼성카드는 발등에 불

금융위 ‘대주주 적격 심사’ 개선 임박…경남銀·삼성카드는 발등에 불

기사승인 2021. 01.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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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계열사는 구제 가능성 커져
제도 개정 2월 지나 상반기 내 마무리 전망
심사 중단 기업, 허가 업체와의 제휴로만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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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서비스 중단을 우려했던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들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중단됐던 하나은행, 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함께 심사가 중단됐던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한 재심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대주주 비적격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현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야 개정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하나은행 등도 일정 기간 자체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중단해야 한다. 대신 허가를 받은 업체들과의 제휴로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반기 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개정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앞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해당 제도에 대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주주 비적격성’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경남은행, 삼성카드, 핀크 등 6개사가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대주주 비적격성을 판단하는 ‘모호한 기준’을 개선한다는 구상을 하는 만큼, 대주주 비적격성 사유가 확정된 경남은행과 삼성카드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남은행의 경우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주가조작·채용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삼성카드는 최근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해 중징계를 의결 받았다.

반면 하나금융 계열사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하나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개선을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심사가 중단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나금융 계열사들의 심사는 이달 중 재개되진 않을 전망이다. 제도 개선이 다음 달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 본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기업들은 허가를 받은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카드와 핀크는 다음 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이 빨리 이뤄진다면 심사 재개도 바로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이번 달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은행 등 4개사도 심사가 재개돼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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