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비대면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전면 확대

국세청 비대면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전면 확대

기사승인 2021. 01. 14.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C홈택스의 80%수준 서비스 확대로 이용 편의성 한층 강화
국세청은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부터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납세자는 국세 신고, 각종 민원신청 등의 국세업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안한 비대면 신고·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홈택스 2.0’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적용,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 챗봇 상담, 증빙서류의 사진촬영·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홈택스는 그동안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 등 기능상의 제약으로 서비스 확대가 어려웠으나 전국민 1인 1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 함에 따라 모바일 납세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에 지난해 4대 중점분야 서비스 개발에 착수해 앞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보다 쉽고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존의 부가·소득·양도소득세 3종 세목에서 증여·소비세 등 8종을 추가해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는 일반과세자도 모바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개인사업자는(2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연장됨)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모바일 고지서를 원하는 경우에는 PC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세 증명발급, 전자고지·송달장소 신청 등 65종의 민원서비스만 이용했으나 과세전적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연장,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 (317종)를 세무서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로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손택스를 통해 발급 받은 국세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은행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어 종이문서 출력에 따른 비용·불편과 위변조 등 보안문제도 해결돼 스마트폰으로 국세증명을 발급, 관공서 등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즉시발급 증명 15종 또는 체납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사실확인 증명 12종 등을 발급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이폰 사용자가 손택스를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를 도입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출시한 아이폰에서만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이 가능하며 앞으로 안드로이드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주요 세금신고 시기 등을 놓치지 않도록 손택스에 로그인만 하면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고지내역 등 ‘자주찾는메뉴’,‘세무알리미·캘린더’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챗봇 상담을 손택스에 탑재시켜 지난해 부가가치세 분야에 처음 도입했고, 1월 중순부터는 1400만 이상의 근로자 등이 이용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분야에 챗봇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한 민원·불복의 진행상황이나 국세 주요일정을 스마트폰 알림(PUSH)으로 안내하는 등 납세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발굴해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한 수임납세자 관련 서비스도 확대해 올해부터는 손택스 만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모바일에서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했고, 수정은 PC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올해부터 손택스에 근로·퇴직·일용·사업·종교인 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공제신고서를 작성 또는 수정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현재 사설인증서(PASS, 카카오, 페이코, 삼성패스 등)는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으나 추후 모바일용 사설인증서 연계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홈택스 2.0’을 완성해 세금 신고와 납부, 국세 민원, 상담 및 복지(근로·자녀장려금) 등 국세행정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