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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체육시설’ 영업제한 완화 공감대... 개인 책임 강화

당정 ‘체육시설’ 영업제한 완화 공감대... 개인 책임 강화

기사승인 2021. 01. 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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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백신 접종 완료 후 11월 집단면역 목표
17일 이후 실내체육시설 영업 일부 허용 전망... "개인책임 강화"
거리두기 최종 결정 주체는 '중대본'
k뉴딜위원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서는 현행 2.5단계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헬스장 등 실내체육 시설의 영업 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열고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 여부, 백신 공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현재 집단면역 (목표) 일정이 오는 11월까지인데, 국민들은 더 앞당겨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하고 싶은 소박한 여망이 있다”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 확보 일정이 국민들께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이 대표는 “백신은 이미 대통령이 모든 국민 무료 접종 방침을 밝혔다. 치료제도 국가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무료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오는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9월까지 마치고 겨울이 시작되는 오는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이 생기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구상이다. 백신 물량은 우리 국민 100%를 상회하는 규모로 확보한 만큼 백신 효과 지속 기간 등 국민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개발 중인 백신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데 부족함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에 대해 “17일 이후 적용될 새로운 거리 두기는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방침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대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걱정이 있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조치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당에서 현장의 호소를 충분히 전달했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중대본이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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