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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유 기간 마약·절도’ 황하나 檢 송치

경찰, ‘집유 기간 마약·절도’ 황하나 檢 송치

기사승인 2021. 01. 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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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의혹 황하나, 구속심사 출석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황하나씨(33)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하고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여와 절도 혐의를 받아 구속된 인플루언서 황하나씨(33)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황 씨의 마약·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겼기 때문에 검찰 송치 시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기소 의견이라면 송치를, 불기소 의견이라면 불송치를 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용산경찰서는 강남경찰서로부터 황씨의 절도 혐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황씨의 마약 투여 사건과 병합해 수사해왔다.

앞서 황씨가 잘 알고 지냈던 여성 김모씨와 남성 남모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황씨가 지난해 11월 말 우리 집에 들어와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지난달 중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남씨는 국내 최대 규모 마약 조직의 일원으로 확인됐다.

황씨와 지난해 10월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오모씨(29)도 지난달 24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2019년 7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당시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2~3월에 가수 겸 배우이자 옛 연인인 박유천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를 7차례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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