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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 연장…‘헬스장·노래방 등 조건부 운영’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 연장…‘헬스장·노래방 등 조건부 운영’

기사승인 2021. 01. 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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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며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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