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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과태료 부담 완화됐다…감경금액 상한기준 삭제

보험설계사 과태료 부담 완화됐다…감경금액 상한기준 삭제

기사승인 2021. 01. 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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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보험설계사 설명의무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감경금액 상한기준 삭제
1사 전속의무 적용 대상, 리스·할부금융·대부중개업자 제외
오는 3월부터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 감경금액의 상한 기준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금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우선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위반 적발로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감경금액에 대한 상한기준이 삭제됐다.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3500만원, 법인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감경금액의 상한기준은 최대 2분의 1로 제한됐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과태료가 설계사 한 명이 감당하기에 과도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자칫 1건의 계약만으로도 설계사 급여수준을 넘어서는 과태료를 내야 해 영업 위축 뿐 아니라 수익감소가 있을 거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기존 보헙업 수준의 과태료 감경기준을 금융당국에 요청, 이번에 수용됐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를 감안해 상한을 완화하기는 어려우나 집행 시 부과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했다.

또 자동차 딜러 등 리스·할부금융모집인과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사 전속의무란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사 대출상품만 팔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리스·할부금융의 경우 제조업 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1사 전속의무를 적용했을 때 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 역시 대부자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대부중개 시 대부업자의 대출승인율이 상당히 낮아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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