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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완화 없다”…부동산 세제 강화 예정대로

정부 “양도세 완화 없다”…부동산 세제 강화 예정대로

기사승인 2021. 01.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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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기재부차관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6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양도세 완화에 대해 선을 긋고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라간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높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종부세 대상자는 0.6%에서 1.2%로, 3억~6억원의 종부세 대상자는 0.9%에서 1.6%로 각각 상향된다. 과세표준 50억~94억원은 2.5%에서 5.0%로 2배가 늘어나고, 과세표준 94억원 이상은 6.0%(기존 3.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3% 또는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은 폐지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3주택·조정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4주택·조정지역 내 3주택의 경우는 12%,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안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올해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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