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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규제 세진다…경고그림 확대, 전자담배 전용기구 판촉금지

담배 규제 세진다…경고그림 확대, 전자담배 전용기구 판촉금지

기사승인 2021. 01.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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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담배 정의 확대…광고없는 담뱃갑도 도입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새롭게 변경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것에만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전자기기를 활용한 전자담배도 포함되고, 담뱃값에 건강증진부담금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광고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판촉금지,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 흡연률 감소를 위한 비가격 규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담배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하에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부터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세부목표로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등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건강생활 실천 분야 중 개인의 금연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이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청년의 담배사용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전자담배로 대변되는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담배의 정의는 현행 ‘연초의 잎으로 제조’에서 ‘연초 및 합성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몇 년동안 급격히 증가한 전자담배를 관련 법상의 ‘담배’로 규정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복안에서다.

또한 담배값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하는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함께 강화키로 했다. 여기에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도 추진된다.

이 밖에 담배 유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참여형·체험형으로 교육하는 등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사업 강화방안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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