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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설치, 헌법 위배되지 않아”…공수처 조직 구성 등 탄력

헌재 “공수처 설치, 헌법 위배되지 않아”…공수처 조직 구성 등 탄력

기사승인 2021. 01.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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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수사·공소제기 행정에 속하는 사무…삼권분립 원칙 위반 아냐"
영장주의원칙 위반 여부, "검사만 영장신청 권한 있는 것 아냐"
대심판정 들어선 헌법재판관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 조직 구성 등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삼권분립 원칙의 위반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영장주의 원칙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합헌 이유를 설시했다.

우선 헌재는 공수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인지, 아니면 행정부 소속의 기관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행정부에 속한다고 봤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중 상당 부분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하고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한다”며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공수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는지 등 영장주의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존 공수처가 출범한 후 기존 형사소송절차와 어떤 운용상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반대의견도 나왔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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