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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처벌 불원’ 합의했는데도 유죄 판결…대법 “위법”

[오늘, 이 재판!] ‘처벌 불원’ 합의했는데도 유죄 판결…대법 “위법”

기사승인 2021. 02. 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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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폭행죄,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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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거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을 종결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싸움을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행인의 말을 듣고 화가나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B씨는 몸통을 가격당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주점 직원 C씨를 폭행하고 다른 가게로 이동해 행패를 부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1·2심은 C씨에 대한 폭행 사건의 공소만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은 모두 음주와 관련돼 있고, 그로 인한 폭력성과 반사회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주취 폭력 양상을 보인다”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술을 마시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행동은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로부터 격리의 필요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공소기각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국선변호인이 1심 선고 전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B씨 명의로 된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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