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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흉부 초음파 보험 적용…환자 부담 50%

4월부터 흉부 초음파 보험 적용…환자 부담 50%

기사승인 2021. 02.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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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유방, 흉막, 늑골 등 흉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월부터 유방이나 액와부(팔이 어깨에 연결되는 관절 밑 부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수술이나 시술 후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방·액와부 초음파 비용 환자 부담금이 기존 7만~17만6000원에서 3만1357~6만2556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기존 7만9000~14만3000원에서 2만1687~4만3267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써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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