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사승인 2021. 02. 23. 2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탄핵 소추 주요 근거 '세월호 재판 개입'…이 재판관, 세월호특조위원장 이력
임 부장판사 측 "사건 공정하게 심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2021020301000470700027501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
양승태 코드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탄핵심판에서 주심은 검토 내용을 정리하고 재판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의 주요 근거가 된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에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점도 문제를 삼았다.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민변은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걸음이 내디뎌졌다”며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5항은 ‘재판관이 헌재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변론기일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첫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