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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미코 주식 매각 중…주식 매각에 어려움 있어”

김진욱 “미코 주식 매각 중…주식 매각에 어려움 있어”

기사승인 2021. 02.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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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다른 주식은 모두 매각…미코 주식, 대량이라 매각 여의치 않아"
[포토] 김진욱, 경찰청 방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미코바이오메드(미코) 주식을 매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미코 주식이 8000주가 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 소유 주식은 모두 팔았다”고 밝혔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에 걸쳐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공고했지만, 미코는 목록에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미코 주식은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 (지금 팔면) 2500만∼2600만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미코가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해를 보고 매각하면 이 혐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민단체에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몇천만원 손해를 본다면 (혐의 해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해당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논란이 있으니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자감시자본센터는 김 처장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해 약 475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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