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4조 조달 계획 쿠팡, 투자 위험 요소로 공정거래법 표기

4조 조달 계획 쿠팡, 투자 위험 요소로 공정거래법 표기

기사승인 2021. 03. 02. 15: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상장 후 김범석 의장 지분 10%
쿠팡 로고
쿠팡이 투자 위험요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1일(현지시간)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정 상장 신청서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과 함께 쿠팡과 계열사들이 한국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 새로 명시됐다.

또한 쿠팡은 기업 공개를 통해 최대 4조원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주식 1억2000만주를 주당 27~30달러에 팔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한 자금 조달액은 최대 36억달러(약 3조9852억원)에 달한다.

또한 상장 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지분은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스 A와 클래스 B 주식을 모두 고려한 상장 후 지분율은 비전펀드 33.1%, 그린옥스 16.6%, 닐 메타 16.6%, 김 의장 10.2% 순이다.

김 의장은 클래스 B 보통주 100%를 부여받아 상장 후 의결권은 76.7%에 해당하게 된다. 클래스 B 보통주는 일반 주식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한다.

쿠팡은 지난달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이 사항이 없으면 쿠팡의 뉴욕증시 입성은 이달이 유력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