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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은정, 수사 권한 부여 문제없어”

법무부 “임은정, 수사 권한 부여 문제없어”

기사승인 2021. 03. 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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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법적 근거' 확인 요청에 회신
"감찰 기능 강화 차원…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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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연합
법무부가 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겸임 발령과 수사 권한 부여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15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청법 15조2항은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10일 임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탁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 부장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임 부장검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부장검사를 겸임 발령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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