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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성윤 사건 공수처 이첩…이성윤 “재이첩 불가능”

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성윤 사건 공수처 이첩…이성윤 “재이첩 불가능”

기사승인 2021. 03. 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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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공수처법 25조 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 규정"
"검사 범죄 혐의는 공수처에서 처리해야…재이첩 않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YONHAP NO-161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검사 사건은 검찰이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검찰이 법집행기관으로서 위법한 수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전날 수원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라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이를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며 “24조 3항(공수처의 일반적 이첩규정)과는 별도의 법률 조문에 규정돼 있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결과 보고서 마지막에 문구가 기재된 경위는,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의 2019년 6월 보고서에 대해 지휘한 내용을 수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안양지청에서 위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이라며 “위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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