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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에 “(중수청 설치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한다”며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돼야 하는 것이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박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중수청법이 강행되면 임기 전에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