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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치기 접종 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고발 검토 중”

정부 “새치기 접종 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고발 검토 중”

기사승인 2021. 03. 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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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YONHAP NO-1591>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하루 만에 새치기 접종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일 질병관리청과 경기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관리부장의 배우자와 비상임 이사 등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로, 대상자가 아닌 병원 운영진 가족이 부정하게 접종한 것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고, 이 병원에 접종하고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바이알(병)을 전량 회수했다. 해당 병원 1차 접종자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접종을 하게 된다.

요양병원 측은 접종한 가족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방역당국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새 감염병예방법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병원재단 이사장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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